6.10]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 [시행 2021.
[시행 2021.6.10] [법률 제173 91호, 2020.6.9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동법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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