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시공현장 사망사고 발생 정부당국 조사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간호사의 날입니다.간호사의 사회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국제간호협회로부터 1972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일인 5월 12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간호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오늘 포스팅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CJ대한통운에서 시공 중인 공사장 사망사고에 대해 글을 남깁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제주시의 한 신출호텔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68세 근로자가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다가 구조물로 쪼개져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동식 방음벽은 가로 4m 세로 3m 정도의 철제 구조물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고 당시 강품에 쓰러진 방음벽을 굴착기로 세우고 사망한 근로자가 세워진 방음벽 아랫부분을 고정하다가 다시 불어온 강품에 구조물이 근로자 위로 쓰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음벽에 밀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암석에 머리를 크게 부딪친 것으로 추정됩니다.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 바닥에 있는 커다란 암석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은 또 다른 재난 발생 요인이 있을 수 있어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인 CJ대한통운 현장 관계자들과 사망한 근로자들이 속한 하탄업체 관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해당 현장의 공사 금액은 481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일 경우 적용됩니다.

정부 당국의 철저한 사건조사와 법과 규정에 맞는 명확한 결과를 통해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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