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행정처분 대처방법 숙취운전도 동일처벌! 음주운전 적발 처벌의 정도 및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처방법, 숙취운전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사람이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망사고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기준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제는 술 한 잔도 결코 가볍게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날 밤 술을 마셨더라도 다음날까지 알코올 성분이 체내에 남아 있어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약 6만명 정도에 해당하며, 이 중 숙취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하루 평균 41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해당 법률이 개정된 뒤 한동안 오전 시간 대리운전 이용률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경우 대부분 술을 마신 당일 운전하는 것만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해 전날 밤 푹 잤고 정신도 멀쩡한데 음주운전 의심을 받은 것에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숙면을 취했더라도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숙취 음주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며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인 경우는 엄연히 음주운전으로 보고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주 1병의 알코올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경과해야 하지만 수면 중에는 그 분해 속도가 느려져 다음날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모임이나 회식 등으로 술자리가 있었다면 다음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도, 혹시라도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타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단순 단속에 의한 적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숙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상당한 법적 처벌 수준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를 한 후 술을 마신 당일은 물론 그 다음날까지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으며 안전한 귀가 및 출근을 위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잘못된 행위죠.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무런 대처 없이 수동적으로 행동할 경우 잘못된 정도에 비해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입증하고 법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교통전문변호사와 경찰교통조사계 실무를 30년 이상 담당한 베테랑 교통팀으로 구성된 교통범죄 대응 특화 펌입니다. 언제든지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 특가법 위반 / 뺑소니 / 12대 중과실 사고 등으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원하실 경우 법무법인 고도교통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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