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전세보증보험 알아봐요. (주택금융공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 쑥떡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휴그,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세 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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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보증 공사 hug의 보증 보험이 마음에 되는 경우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십시오~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hug(비용, 필요.. :네이버 블로그(naver.com)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란?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보험의 일입니다. *다만 임대 사업자의 임대인이 임대 주택 보증 보험에 의무 가입한 경우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보증금 반환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임대차 계약 기간 1/2이 경과하기 전 이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입이 가능한 임차 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다세대 아파트(도시형 생활 주택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 복지 주택이며 이하의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부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것-건물 및 토지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의 소유권 권리 침해가 없는 것-건물 및 토지 소유자로 임대인이 일치하는 것-산정한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임*단독 다세대의 경우(임차 면적/전체 면적)X전 가격이 12억원 이하의 보증 한도입니다. 수도권 7억원, 지방은 5억원 이내의 임차 보증금 전액이 보증됩니다. ※주택 유형별 보증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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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채권총액=우선근저당권설정액+우선임대차보증금액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증료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만. – 기본 보증료율은 연 0.04%입니다. ex)임차보증금이 80,000원일 경우 연간 2억원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우대보증료율은 절반인 연 0.02%입니다. ex) 임차보증금이 40,000원일 경우 연간 2억원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우대대상은 아래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작성서류&제출서류입니다. 1. 작성서류 전세지킴이보증신청서, 전세지킴이보증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제출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 추가로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한 은행입니다. 기업,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제주, 수협, 부산 은행을 방문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은행에서 공사 보증서 담보 전세 대출을 신청하거나 이용 중이 아니면 안 됩니다. 디포짓의 반납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끝난 뒤 1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 목적물에 경고. 공매에 따른 배당 절차는 종료했지만 보증 채권자가 반환되는 임대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반환됩니다. 도중에 보증 조건이 변경될?임대인의 변경이나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 또는 보증 금액의 변경 등의 이유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고 변경 처리해야 합니다.-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또는 매매 계약서 등 변경된 임대인 정보가 확인 가능 서류),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보증 기간이 연장된 경우: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주민 등록 등본,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보증 금액이 변경된 경우: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저번 게시물에서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을 알려드렸는데요. 모의계산을 해본 결과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f 전세 보증 보험 비용이상으로 HF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hug와 가장 큰 차이점을 두 가지 꼽자면, 1.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는 보증보험 신청을 할 수 없고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 2. 보증료 비용이 hug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세부 사항에 따라 가입 여부나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관과 상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일의 위험에 대비한다면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가입하고 싶어도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채권 등의 금액이 너무 많으면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집이 정말 위험한 집인데요. 가입이 부담스럽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정도만 확인해봐도 어느 정도 안전할까요?집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문장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SGI서울보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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