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인터넷 방문 법무사 신청 – 준비서류 등록면허세 비용 12월 9일까지

등기는 재산권의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공부(등기부)에 기재해 두지만 등기란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만이 등기를 대행, 대리할 수 있다.

등기는 주등기와 불등기가 있다.

주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로 이뤄지는 등기로 소유권 등기, 말소등기가 대표적이다.예)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주등기는 13번 전세권 설정이고 부등기는 전세권 설정에 대한 추가 설명인 13-1이다. 주등기 15번은 근저당권 설정이다.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라 다니는 등기로 권리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특약이나 약정에 관한 등기다.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주등기번호에 부기번호를 매기는 등기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는다.

Q.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왜 하나요? A.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부기등기로 민간임대주택이 등록되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임차인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등기상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표시가 아무것도 없다면 임차인은 이 주택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부기등기 신청 대상자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모든 민간임대사업자는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자동말소의 경우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부기등기 대상 주택 모든 민간임대주택이 부기등기 대상이다.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분양 전환 대상)은 제외된다.

부기 등기 신청 시기

법 시행 전 등록한 사업자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법 시행 전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지만 2022년 12월 10일 이후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법 시행 후 등록한 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진행한다.

2020년 12월 10일 전후로 임대주택 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여부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진다.1번 2020년 4월 임대주택등록 2020년 4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2번 2020년 4월 임대주택등록 2021년 4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2021년 4월 소유권보존등기시 부기등기도 함께 진행3번 2020년 12월 31일 임대주택등록 2020년 12월 31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임대주택등록증 발급후 지체없이 즉시 부기등기신청임대사업자 말소 후 부기등기도 별도 말소해야 한다.부기등기 신청방법은 3가지다.1. 방문신청 2. 인터넷신청 3. 법무사 위임신청 방문신청 주택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신청 필요서류번호준비서류 발급방법 메모1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등기소 비치)2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탈홈(renthome.go.kr) 사이트에서 발급3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정보증명서 첨부4 등록면허세 영수증 확인서 관할 시군청 또는 etax. wetaxk.go.kr 다른 지역은 seoul.go.kr에서 납부후 출력가능 5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확인서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또는 등기소내 무인발급기 납부6위임장(대리인 신청시)인터넷 신청 iros.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지만 전국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쯤 등기소를 방문해야 한다. 방문+인터넷 신청으로 이해하면 된다. 귀찮으면 방문했을 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출처 : 인터넷 등기소법무사 위임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10200원 이하 10200원 이하 부기등기말소신청시 3000원 이하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10200원 이하 10200원 이하 부기등기말소신청시 3000원 이하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신청전국등기소안내전화번호 1544-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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