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 보험 단체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갑상선에 결절이 발견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서 없애는 게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무조건 수술을 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크거나 암으로 발전할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갑상선에 결절이 있어서 발견될 당시 의사가 수술을 권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과잉 수술을 의심하기도 했고 또 워낙 겁이 많은 성격이라 좀 더 지켜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수술이 잘 안되면 목소리가 바뀌는 것도 수술을 미루는 이유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결절이 커지거나 암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120% 초반대였던 손해율이 2019년 갑자기 135% 정도로 상승했고, 이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료 중 다시 고객에게 보험금으로 나올 수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이 보험금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착한 보험 가입자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실손보험사에서는 수술 중에서도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제거술과 같은 수술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금감원과 함께 과잉진료를 감시하기 위해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과잉진료로 판정된 가입자는 갑상선 결절보험 단체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상선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 등 특정 수술로 보험금이 새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험사들은 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어차피 손해를 봐야 본전이니까 급하지 않은데 받은 건지 구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보험사는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진료 권고안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진료권고안에 따르면 발견된 결절이 2cm보다 작은데도 2회 이상 검사를 하거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하지 않고 바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의료자문 대상이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결절이 크지 않다면 여러 차례 병원에 방문해 경과를 지켜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자문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결론이 나와 억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돼 갑상선결절보험 단체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 갑상선 결절 보험 단체소송을 비롯해 갑상선 수술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환자나 병원 측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하고 있다고 보고 환자 측에서는 병원에서 권유해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약관과 달리 보험금을 주지 않아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애매한 상황에서 의료자문이라는 걸 청구하는데요. 외부 의료진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래는 보험사기 등을 잡기 위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늘어나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선량한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갑상선 결절 보험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갑상선 수술을 받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수술을 받도록 권하면 별 의심 없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주장처럼 모든 의사가 반드시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진료권고안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도 의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기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보험사들이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진료권고안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행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험약관을 분석해봤을 때 충분히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갑상선결절보험 단체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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