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정지와 취소에는 관계없이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이 달라집니다.구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자 정지/취소 정지 취소 교육시간 6시간 8시간 16시간 미필시 불이익 범칙금 6만원 재취득 불가 범칙금 4만원 재취득 불가 면허 재취득 불가 이수시 특전 면허 정지자는 20일 감경/면허 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허용 면허 재취득 허용
음주운전 1회의 경우 1. 교육 이수대상자 : 과거 5년이내(최종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적발횟수 총 1회의 경우 2. 교육 이수시간 : 총 6시간(강의 5시간/시청각 1시간) 3. 교육 이수시 혜택 ① 정지대상자는 면허 정지일수 20일 경감 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경감된 경우 제외 ② 취소대상자는 면허취득 허용 4. 준비물 ① 수강료 : 36,000원 ② 신분증

음주운전 2회의 경우 1. 교육 이수대상자 : 과거 5년이내(최종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적발횟수 총 2회의 경우 2. 교육 이수시간 : 총 8시간(강의 7시간/시청각 1시간) 3. 교육 이수시 혜택 ① 정지대상자는 면허 정지일수 20일 경감 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경감된 경우 제외 ② 취소대상자는 면허취득 허용 4. 준비물 ① 수강료 : 48,000원 ② 신분증
음주운전 3회의 경우 1. 교육 이수대상자 : 과거 5년이내(최종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적발횟수 총 3회의 경우 2. 교육 이수시간 : 총 16시간(1주차 – 5시간 / 2주차 – 4시간 / 3주차 – 4시간 / 4주차 – 3시간) 3. 교육 이수시 혜택 : 면허취득 허용 4. 준비물 ① 수강료 : 96,000원 ② 신분증
현장참여교육(운전면허정지자 2차 교육과정) 1. 교육이수대상자 :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특별교육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중 희망자(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또는 면허증 재취득 불가라는 강제성이 있으나 현장참여교육은 강제성은 없다) 2. 교육이수시간 : 총 8시간(현장체험활동 4시간/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 3. 교육이수시 혜택 : 정저처분일수 30일 추가 감경(단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는 제외).
음주운전으로 반성문 작성 탄원서 작성 행정심판청구 관련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심층 면담 후 맞춤형 문서를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