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청방법과 불승인시 대처방안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현장 근무를 많이 하는 업종의 근로자는 대다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중 손이 절단되거나 기타 장애를 가지고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많은 매체에서도 접했을 것입니다.

당사자의 신체에 큰 위해를 초래한 사고는 그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한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으로 환자에게 매우 큰 고통을 줍니다. 국가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crps 산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 제도의 신청 방법과 불승인 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crps란? crps는 복합부위의 통증증후군이라는 질환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불어도 뼈까지 부서지는 느낌이라든지 찬물을 데우기만 해도 칼로 베이는 느낌이 드는 통증이 발생합니다.

현존하는 의학에서도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고 진통제 등으로 연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작업자는 항상 조심하고 회사 측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crps의 원인이 모두 업무 중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외상이 있을 때 동반되는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발병하는 경우 crps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rps 산재 신청 접수 및 절차, 그 기준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에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와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crps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내놓게 됩니다. 공단은 별도 기준을 통해 산재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준상 지속적이고 반복, 만성 통증이 있어야 하는 조건과 감각이 과민해지거나 감각이상, 피부색 변화처럼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통증이 함께 있을 경우 승인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운동량의 감소, 이상성의 변화 등도 승인 기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실이 증명 가능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법률조력자와의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산재가 불승인됐을 때 당사자들은 매우 큰 고통에 시달리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당사자가 해당 사항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서류로 확인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불승인 받을 경우 이의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소홀했던 사항이나 빈약한 논리를 보강해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은 뒤집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장애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등급은 7급~14급까지 분류되어 있고, 높은 급수일수록 연금형태로 지급되며, 8급까지는 일시금 지급입니다. 아무래도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crps 산재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앞서 언급했듯이 신청방법과 그 승인기준 등이 상당히 복잡하고 신청과 동시에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과 가장 적절한 형태로 crps 산재를 받으려면 불승인이 나지 않도록 증거자료와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장애등급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련의 프로세스가 혼자서 해결되려면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향후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고통이 있으므로 국가가 받아준다는 안이한 판단은 금물이며 근로복지공단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적 조력자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므로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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