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 안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 경감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줍니다.음주운전 1회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의 교육을 받고, 2회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3회 클래스의 경우 주 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에서 직접 체험하는 체험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됩니다.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2012.6.1 이후 5년이내)

구분 1회 위반자 2회 위반자 3회 이상(필요적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교육시간(현재) 1회 6시간 1회 8시간 4회 16시간 교육시간(변경) 3회 12시간 12회 48시간 미필시 불이익 범칙금 4만원 재취득 불가 범칙금 6만원 재취득 불가 면허재취득 불가 이수시 혜택 면허 정지자는 정지기간 20일 경감(면허 취소자는 면허재취득 허용) 면허재취득 허용

2022.7.1 특별교통안전교육시간 확대 시행/미이수 범칙금 15만원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을 때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범칙금도 2022년 7월부터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이 면허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시간을 ‘최대 16시간’에서 ‘최대 48시간’으로 3배 확대했습니다.
추진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운전자는 6시간, 2회 적발자는 8시간, 3회 이상은 16시간 등 적발 횟수에 따라 시간이 늘어난 안전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을 받지 않고 부과되는 범칙금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