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셋집이 경매로? 부동산경매 절차 & 기간 알아봐요

제 셋집이 경매에서? 부동산 경매 절차 & 기간을 알아봅시다.반갑습니다:D집 마련 부동산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공부라면 공부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다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경매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전세주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부동산이라는 전문가와 함께 집을 알아보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럼 오늘의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옥션 신청 및 개시 결정

흔히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관할 법원에 경마l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람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기타 첨부자료를 검토하여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이때 관할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는 경마I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그리고 채무자에게 정본이 전달되게 됩니다. 2.배당요구종기결정*공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최초 매각기일 이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신청을 한 채권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에게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함과 동시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or 법원게시판에 공고합니다.3) 매각준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매가 시작된다고 봐도 됩니다.감정평가사에게 해당 물건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고려하여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간단히 말해서 출발 금액입니다.절차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4.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공고

매각 기일과 시간, 장소 등을 14일 전까지 법원 게시판에 싣고 일간신문에 공고도 합니다.날짜가 정해지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주는데 이때 연락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5. 매각 실시

말 그대로 부동산 경매입니다.정해진 날짜의 장소에서 실시되며 입찰봉투를 확인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됩니다.최고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6. 매각결정

법원에서는 최고가 매입 신고인에게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묻습니다.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적법했는지 확인한 후 매각허가가 결정됩니다.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 절차! 1주일 내 이해관계인 항고가 없을 경우 최종 결정됩니다.7. 매각대금 완납

법원에서도 무작정 기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매각 대금의 지불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그 기한 내에 언제든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으며, 최고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 완납을 할 수 없는 경우 5번으로 결정된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약속 차순위가 없으면 재매각을 실시해야 합니다.8.소유권이전 및 채권자배당구매자가 매각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등기와 함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물론 이때도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에 참여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서 부동산 경매절차가 끝납니다.이상 제가 준비한 부동산 경매 절차 기간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드디어 2019년도 반을 넘었습니다.지금까지 온 만큼만 지나가면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항상 7월이 되겠지만 달려온 만큼 그 이상 남은 기간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12월 31일에 한 해를 돌아볼 때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상 집 마련 부동산 김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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