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032-740-2148 또는 2147)
<①비행장치 신고절차> 자체중량 12kg 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신고서류).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알림마당, 법제처 확인가능)를 작성하고 비행장치 소유증명서류(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사진(15cm×10cm),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허가기관 목록, 육군 비행교통구역 현황, P73 비행금지구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안전 관리 제도]
[드론 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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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종자 증명>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자주 중량 12kg초과 비행 장치는 교통 안전 공단에서 조종자 증명을 받아 비행해야 한다<③ 안전성 인증 검사>자체 중량 12kg초과 비행 장치는 교통 안전 공단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고 비행해야 한다<④ 보험>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손해액에 부합하는 보험을 걸지 않으면 안 되고는 보험 상태에서 비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⑤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 사업 등록>드론을 이용하고 사진 포착, 비료 씨앗 심기, 농업용 파종.에는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⑥ 안전 관리·플로 차트 및 관계 기관 연락처>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서울 지방 항공청 항공 안전과(신고:032-740-2148)(등록:032-740-2147)안전성 인증:교통 안전 공단 항공 교통 안전처(054-459-7394)조종자 증명:교통 안전 공단 항공 시험처(054-459-7414)
<①비행가능공역> 18개의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사전승인 없이는 비행불가 지역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 12kg 이하 드론은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을 제외한 지역, 150m 이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가능비행가능공역,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앱 ‘Ready to Fly’ 또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V월드'(http://map.vworld.kr/map/mps.do) 지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② 드론 비행승인> 비행승인대상-자체중량 12kg이하 기체: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을 제외한 공역에서는 고도 150m이하에서는 비행승인없이 비행가능-자체중량 12kg초과 기체: 전공역에서 사전비행승인없이 비행불가-자체중량에 관계없이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내에서는 사전비행승인없이는 비행불가비행승인절차- 드론의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역 관할부처(지방청, 국방부 등)에 사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종사 준수 사항>관련 근거:항공 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8조의 규정 시 처벌 사항: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종자는 이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다-인명 및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인구가 밀집한 지역 기타의 사람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비행 계획의 승인을 얻지 않고 무인 비행 장치 비행 제한 공역에서 비행하거나 관제 공역·통제 구역의 행위를 바로잡는 다음 항공청의 행위에 있어서 비행·통제 구역에서는 항공 행위로 주의하는 회전 날개 비행 장치 및 무인 비행선(자중 12kg이하, 길이 7m이하, 배기량 50cc이하)을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소 비행 고도(150m)미만의 고도로 비행하는 행위-안개 등에 의한 지상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행위-위험 구역 경계 구역, 군 부대 상공, 화재 발생 지역 상공·해상·화학 공업 단지, 기타 위험한 구역 상공에서 비행하는 행위-일몰 때부터 일출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음주·약물 복용 상태 및 비정상적 상태 및 항공기 및 비행기의 경량 항공기의 방법으로 비행기 및 비행기 두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고 미리 피할 수 없는 비행 행위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안전가이드 홍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안전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 및 항공촬영 시 안전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수방사, 국방부 등 협의 필요사항)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2-740-2148 또는 2147 첨부 파일 드론 비행안전가이드_0518.pdf(download 10, 3MB) www.guro.go.kr
하지만 군사시설, 공항 등 드론 비행이 금지된 제한구역을 허가 없이 침범하는 불법 드론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또 취미로 드론 촬영을 즐기는 분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 드론들이 항공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드론은 항공법상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하는 무인 비행 장치입니다.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 및 항공촬영 시안 전체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이에 명시된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비행제한구역(R-75) 및 관제권 내 지역인 신정교, 가양대교 북단 드론 비행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수도방위사령부 및 한국모형항공협회 협의를 통해 무인비행장치 자율순찰대원(한국모형항공협회 지도조종자 중 선정)의 지도하에 150m 이하 고도로 비행할 경우 별도 비행승인 및 공역사용허가 없이 비행가능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현황-관제권은 통상 비행장 중심에서 반경 5NM(9.3km)으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다르다.네이버 MYBOX에 저장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 홈지도 ▼ 오픈API 참여 데이터 정보 3D 데스크톱 커뮤니티 알림마당 로그인 회원가입 원격지원 알림마당 사용법/오류해결 지도 수정 법적 공지 광역시 군구 읍면동 50km7map.vwor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