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요
요즘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만남이 될 때 서로에 대한 빠른 이해를 위해 인사와 동시에 MBTI를 묻곤 합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면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MBTI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하는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물어보고 검색해볼게요.
폭넓은 이해를 위해 물어보는 것은 좋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고, 자신이 들은 지식에 따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편견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 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찾아오면서 회식 일정이 다시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한두 잔 정도는 마셔도 별다른 일상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운전도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핸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곤란한 날이라든가, 거리가 짧아서 조금만 운전해서 가면 되는 위치라는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되면 자신이 한 이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해당 운전기사가 일반인이 아닌 공직에 오른 사람이라면 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징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질서를 위해 세워진 법을 보다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직에 종사하는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경징계로는 감봉이나 견책이 있으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에 포함됩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 한 사람이 또 하는 재범률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첫 발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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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임까지 갈 수 있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이 정도 수치는 맥주 한 잔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일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0.08% 이상에서 0.2%일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가 넘을 경우 가장 중징계를 받게 되는데 정직, 강등 또는 해임으로 지금 맡고 있는 공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초 적발이 아니라 2회 이상이면 일반인의 경우도 가중처벌을 받듯이 공무원도 당연히 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답이 필요한 순간 이전에 비해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자리가 공무원입니다. 또 지금 이 글을 보고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사실상 이전에 합격한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몇 년 동안 공부에만 올인한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얻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것을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런 입장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가를 찾아보세요. 곤란한 상황에서 보다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