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실손보험으로 피부미용 받습니다’…제2의 백내장 수술 가능할까?

【 앵커 코멘트] 백내장 수술을 명목으로 한 과잉 진료 행위로 실손보험 적자가 심화되어 결국 지급 기준 강화와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피부과에서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며 미용 시술을 남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윤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리쥬에이드’와 ‘키오마3’를 입력하면 수많은 리뷰가 나옵니다.

피부 재생을 돕는 성분인 리주에이드와 키오머3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 건조증과 아토피 등 ‘치료’ 목적으로 했을 때 실손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용 목적의 시술로 추정되는 리뷰가 많습니다.

일부 피부과가 그 시술을 미용 목적으로 권장하고 실손보험을 청구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지 찾아봤어요.첫 번째 병원은 치료할 곳이 없다고 처방해 주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A피부과 – “(손님은) 못해요. 고객님처럼 깨끗한 피부에는 원장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찾은 다른 병원에서는 흔쾌히 보험 청구에 필요한 처방과 서류를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 인터뷰 : B피부과 – ‘실비보험 있나요? (실비를) 보통 70%에서 최대 90%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처방 같은 건 해 주거든요.”

또 다른 피부과에서는 상담을 하기 전 실비 한도를 묻고 보험사에 맞춰 실비 청구가 가능한 시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C피부과 – 실비 한도 어떻게 되나요? 어느 회사인가요? OO같은 경우는 요즘 키오머나 리쥬에이드 거부를 많이 해서 NDA(Plus)에 나옵니다.”

해당 시술의 치료비는 회당 20만원 정도.보험 회사는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누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인터뷰(☎): 보험사 관계자 – ‘치료 부위 사진 확인, 부가가치세 청구 여부 등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보험사가 문제의 비급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 병원에서는 즉시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2조8,600억원.

보험료를 12% 올렸는데 적자폭이 3,600억원 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올해 15% 또 인상했어야 했습니다.

상위 10% 이용자가 전체 지급액의 60% 가까이를 받는 불균형한 구조입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갈리는 만큼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MBN 뉴스의 윤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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