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정보

서울시 희망 2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청소년만 사용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3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987년부터 2004년까지 가입할 수 있고 군대에 가면 34세 이상이라도 가입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밑돌아야 합니다. 고소득 청년의 경우 이 통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합니다. 또 부양의무자가 있는 부모의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만큼 재산총액이 9억원 이하로 낮아져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중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희망2배 청년통장’을 살펴봅시다.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이런 통장의 경우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배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낮은 연봉으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돕는 제도이며,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경제 독립을 할수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 청년층 빚이 총 5천만원을 넘어도 혜택을 받기 어려워 정부의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인 내일채움공제를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신청보다는 본인 요건을 알아보고 가구별로 1명만 가입해 많은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중복 신청은 하지 말고 청년만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 2배 청년통장 가입을 하는 이유는 주택구입비, 임대보증금, 학자금 대출 상환 교육비, 구직활동비, 향후 창업할 수 있는 비용 등입니다. 월 요금은 15만원 또는 1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금은 별도의 저축이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200%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혜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입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세전월 255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월 84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소득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 확인 대상에는 부모와 배우자만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동거할 필요도 없으며 본인과 부양가족, 배우자 등 부양가족 등 소득 부분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재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의료급여와 주거, 생계, 교육 등에 대해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서울시 희망 2배 청년통장 가입을 제한하는 요인도 여러 가지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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