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L2인베스트먼트사는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모든 부동산(토지, 농지, 상가, 모텔, 공장, 골프장, 지식산업센터) 등을 담보로 최대한도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이용한 부동산 담보 대출 주거용 부동산 매매 잔금 대출은 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사업자 부동산 대출은 비주거용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대출금의 사용용도가 가계자금인지 아니면 사업자금인지 반드시 파악하고 진행해야 합니다.기존 기대출 자금의 용도가 가계대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대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자금이면 차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금용도 확인은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기존 대출금이 가계자금인지 사업자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금을 증명하지 않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한도대출 설정으로 하면 되는데 자서 시 한도설정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금리도 조금 높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통상 사업자에게 대출이 나오면 자금 용도를 증명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거래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 증빙되는 경우와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3개월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한도거래약정)의 경우 취급수수료는 1~2% 정도이며 금리는 조금 높아질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기존에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려면 감정가 대비 지역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소액 최우선변제금 및 임차보증금 중 높은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한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를 이용한 부동산매매잔금대출은 감정가와 매매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경락잔금대출도, 감정가와 낙찰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상품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소액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하면 대출한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를 이용한 부동산매매잔금대출은 감정가와 매매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경락잔금대출도, 감정가와 낙찰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상품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소액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하면 대출한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