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재택 기소 공판처분 시의 재판시 대응방법은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범죄에 연루되면 수사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받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형사절차에 당황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갑자기 검사가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공판 처분을 해서 재판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벌금이라도 낼 양으로 가만히 기다렸는데 재판을 받으라고 하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꼈던 것입니다.
형사 절차로 재판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나 재판소에서 재판에 회부된 것을 문자로 통보받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법원에서등기우편물이와서받고보니피고인소환장이포함돼있어서자신이재판을받아야한다는사실을인지하는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나 앱에서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해 보고 알아차리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형사 사법 포털에 대한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각종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마지막 세 번째의 방법으로서 자신이 불구속 기소 공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불구속 공판’이 정확히 뭘까요? 멍하니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압니다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범죄자를 재택 기소 상태에서 공판 수속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와달리만약구속상태에서재판에부치는경우는구속구공판이라고표현합니다. 혹은 경미한 벌금형의 사안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재판 출석 수속을 생략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구약식」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공판처분을 받을 경우, 즉시 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로 나온 형벌로 죗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속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똑같겠죠.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가지죠. 열심히 재판준비를 해야겠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로 소개되는 모습과 달리 실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심문하지 않으면 불과 3분도 안 걸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친 뒤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발언권을 부여합니다. 이제 2주에서 1개월 뒤쯤으로 결정되는 선고기일에 다시 재판에 출석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를 하고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공판을 받고 재판을 받을 경우 아무도 형사절차에 어떻게 임하도록 안내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경찰, 검사, 판사는 나라의 녹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스스로 조사하고 방어권 행사를 하거나 법률의 무지로 자신이 없으면 변호인을 지정해 변론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한다면 어떤 형벌이 결정되더라도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미 사건 발생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탓이니까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 형사 입건이 되고 수사가 개시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혹스러웠고, 공연히 이 대응의 기회를 놓치고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이 재판 준비만이라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 준비는 우선 검사가 지금까지 수사한 자료 중 증거로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 동의 및 각종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청에 방문하여 증기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억울한 사안이 있으면 무조사유를, 죄를 인정하고 관대한 처벌을 받고 싶다면 선처 사유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률상 유죄가 명백한데도 고집을 부리며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경우는 오히려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이 법리적으로 유죄에 가까운지 무죄에 가까운지를 미리 변호사를 통해 판단받아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변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공판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할 때에는 수사단계에서의 절차상 하자나 범죄 구성요건의 부존재를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고 관대한 선처를 받으자고 주장할 때에는 자신의 형벌을 결정할 때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후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재판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열심히 변호 준비를 하는 것은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지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이니까요.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대응에 나서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스로 대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장에서어떻게사용할수있을까요? 다양한 동종사건의 변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실무적으로 자주 경험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열심히 제출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매우 진부한 양형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만 가지고 선처의 사유로 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형벌이 무조건 감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허락받지 않았다면 형을 가중할 뿐, 용서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벌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합의는 당연한 것이지 마치 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잘된 일이라고 찬양하고 형을 감경해주는 양형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는 여러 가지가 나열된 양형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음주운전 불구속 공판사건에서 귀중한 선처를 원한다면, 재범의 위험성과 선처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은 겉치레의 작은 노력만으로 시대의 요구사항에 반대하는 선처를 쉽게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