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받기 문의드려요.

아는 사람에게 여러 번 큰돈은 아니지만 빌려준 돈이 있어요.처음 몇 차례에 걸쳐 빌린 돈이 약 400개가 되었고, 그에 대한 이체 내역과 그 금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이 있었고, 이후 약 2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는 이체 내역일 뿐 빌려줬다는 내용의 대화 등은 없습니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 먼저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등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주세요.2.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면 지급명령신청을, 모르면 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를 파악하십시오. 3. 특히 후자의 경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금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해두지 않으면 추심 가능성을 높일 수 없습니다.4.동결정문(또는 판결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으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집행실익이 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돈의 일방적 회수가 가능합니다.채권 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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