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진 및 화산재해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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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약칭: 지진 대책법)

[시행20.12.10.] [법률 제17391호, 2020.6.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해일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지진”이란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지진 또는 쓰나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및 그 밖의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2. “화산재해”란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화산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화쇄류, 화산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홍수 등으로 인한 직접 피해 및 그 밖의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3) “지진방재”란 지진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4. 4. “화산방재”란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5. “지진위험도”란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도를 말한다.
  6. 6. “지진가속도계측”이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 및 기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이하 “지진거동특성”이라 한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7. “내진 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 * 내진설계대상시설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한 경우 재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of ICH. <H3 2009.4.22., 2011.5.30., 2011.7.25., 2013.8.6.2016.1.27., 2016.3.29., 2017.12.26., 2018.3.13.>
  9.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10. 2.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 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11.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12. 4. 하천법에 의한 나라 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13. 6.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14. 7. 댐의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외의 법률에 의한 댐
  15. 8.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 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6.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7.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 크레인 및 리프트
  18.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9. 13.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20. 1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1.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22. 1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23. 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24.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25. 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6.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7.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8. 22.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29.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30.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31. 25.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32.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33.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34.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5.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6.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37. 3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년 3월 21일, 2017년 7월 26일>
  38. 3 시·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3.21.>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년 8월 6일, 2017년 3월 21일, 2017년 7월 26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년 8월 6일, 2017년 3월 21일, 2017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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