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보험 사고 접수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누수보험 사고 접수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임대인의 배상 책임 등으로 누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청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누수보험 접수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해 누수사고 접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다행히 보험 준비하셔서 접수를 하신거죠?

그런데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사진을 내가 찍어야 하나?보험사에 접수를 해야 하나?등등

그래서 오늘은 누수보험 접수 과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보상청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사 사고 접수부터 진행해주세요.누수 연락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방수업체에서 불러야겠죠?

그럼 보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사에 사서 접수를 하세요.

간혹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사고의 경우 100%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즉시 접수를 하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보험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사고 발생 후 바로 사고 접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 역할보험 접수가 되면 담당 손해사정사가 피해자 측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사고 일정이나 사고 범위 등을 확인하고

방수업체로부터 사고 확인서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손해사정사가 피해자 측과 피해 범위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아랫집에 피해 규모에 대해 제가 옥신각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대위해서 합의를 진행할테니 저희는 접수만 잘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의 장점이죠?

사고 마무리 아래 집과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아랫집에 따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시기에 따라

2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아래로 집으로 직접 입금하거나 업체 측에 입금하면 사고는 끝납니다.

간혹 보험사에 입금하냐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험사는 돈을 지불하는 대신 납입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누수 보험 처리는 종료됩니다.

오늘은 누수보험 접수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은 하고 있지만 처리 과정을 잘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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