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대사면] 이재용·신동빈 포함 1693명 ‘광복절 특사'(상보….)…음주운전은….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 59만3509명 특별감면
아 음주운전 말하는 건가?음, 음주는 제외구나.
이재용 신동빈도 재범률이 높고 죄질이 안 좋은데… 음주보다는 나쁘지 않은 걸 볼까?역시 돈이 많아서 봐야 한다….음주운전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운전기사를 두고 살아라.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총 59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다.취소처분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37명이 해당된다.
적용기간은 2022년 새해 특별감면기간(2020.11.1~2021.10.31) 이후인 2021년 1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8개월)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운전이 가능하며,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적용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처분과 마찬가지로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중 7만788명은 결격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도 그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2022.8.15.)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감면받은 전력자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정부 발표 이후부터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 평일(09:00~18:00)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도 신분 확인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대상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다만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에도 시행일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