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시대 열린다… 제도·인프라 ‘완비’ [모빌리티 로드맵]
대중교통에서 자율주행 전환…운행지구·허가 정부 주도 확대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실시간 통신망·정밀지도 구축
#. 2025년 심야 업무를 마친 경기도민 A씨는 지하철역에서 ‘완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예전에는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15분 이상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생겨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2035년 세종에 거주하는 B씨는 서울까지 1시간 만에 차로 이동했다. 완전자율주행 대중화로 전국 도로 상황을 반영한 실시간 최적 운행이 가능해지자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줄어든 것이다. 운전자가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피곤하면 차에서 쉴 수 있었다.
정부가 2027년 ‘레벨4(Lv4)’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운행·보험 등 관련 제도 손질 및 인프라 확충에 들어간다.
◇ 자동차운행 신속허가제 도입…시범지구 ‘국토부 직권’ 지정
우선 연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Lv3를 상용화하는 정부는 Lv4 시장 선점을 위해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을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5년 완전 자율주행 버스·셔틀 서비스를, 2027년 구역 운행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현행 여객운송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여객운송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성 초기 신도시, 농어촌 지역 등 교통취약지역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 개발계획에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결함시 대응 등 Lv4 차량 시스템, 주행 안전성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도 별도의 성능인증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차량에 한해 5년간 운행이 가능하지만 성능인증제도가 마련되면 인증을 받은 차량에 한해 임시운행허가 기한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운전자 중심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운행·보험제도도 마련한다. 핸들 조작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 등을 재정립해 운행자와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다양한 주체 간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자유로운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지구의 국토교통부 직권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지구를 전국 시·도별 1곳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현재 지자체장이 신청할 경우에만 지정 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 직권으로 지정하면 다양한 지역 범위 내 지구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후 정부는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규제 특례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업이 손쉽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신속허가제’도 연내 도입한다.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다른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소형 무인배송차 등 현행 차종분류체계에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차종분류 및 제작기준도 마련한다.
◇ 전국 실시간 통신·정밀지도…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
20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km)에 자율주행 차량 간, 자율주행 차량과 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2023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2027년까지 지자체 협업을 통해 도심 등 혼잡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한다.
통신방식은 직접통신방식(WAVE 또는 C-V2X)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비혼잡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이동통신망을 활용하는(V2N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정밀도로지도도 2030년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고속도로는 구축된 상태로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 2030년까지 전국 도로 정밀 도로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현행 1년의 정밀도 지도 갱신 주기도 2023년 1개월 이내, 2030년 실시간 갱신을 목표로 갱신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동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선정할 방침이다.
출처뉴스1, 김진 기자 사실 앞에 겸허한 민영종합뉴스통신사 뉴스 1ww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