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은 암보험에서 ‘소액암’으로 분류돼 지급된다.그러나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C77의 경우 소액암일까? 일반암인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그중 6대 암에 대한 검진을 통해 암에 대한 검진도 이루어지고 있어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로 개별적인 종합검진을 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암’에 대한 조기 발견도 더 빨라지고 있으며 초기에 암을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암에 대한 꾸준한 의학기술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암 생존율도 매우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이 전체 암 발생자 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 암 발생자 수 1위인 ‘갑상선암(C73)’의 경우 다른 암에 비해 발견이 쉽고 암에 대한 치료비 등도 낮은 편이다. 이에 최근 대부분의 암보험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해 일반암 진단금의 10~20% 혹은 낮은 진단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면 갑상선암(C73)과 별도로 림프절 전이암인 C77코드가 부여되지만 림프절 전이암의 경우 소액암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는 ‘원전 부위 조항’이라는 약관 기준을 토대로 소액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원전 부위의 조항이란?


최근 암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는 원전 부위 조항에 따라 ‘이차성 전이암’의 경우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원전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말은 일차성암이 ‘소액암’으로 이차성암이 ‘일반암’이면 일차성암을 기준으로 ‘소액암’으로 지급하고 일차성암이 ‘일반암’으로 이차성암이 ‘소액암’이면 ‘일반암’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즉, 이하와 같다.1차성암 2차성암 지급기준 소액암 일반암 소액암 일반암 소액암 일반안
암보험에 가입할 때 원전 부위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전 부위 조항에 대해 이해를 하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당연히 소액암으로 보험금이 지급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19년 전 암보험에 대한 상품설명서에는 원전 부위 조항에 대한 설명 기준이 거의 없었다.설계사들도 상품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원전 부위 조항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보험회사나 설계사는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내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원전 부위 조항에 대한 설명을 못 받고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이 발병하면 어떻게 될까?


출처 : Unsplash 이에 대해 판례와 금감원 조정례에서는 계속 원전 부위 조항에 대한 보험소비자에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야 비로소 보험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원전 부위 조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암(C77)으로 진단될 경우 보험사는 이에 대한 안내 없이 ‘소액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사고를 종결할 것이다.

그러나 암보험 가입 당시 모집설계사로부터 설명받은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험 가입 시기가 2019년 전이라면 보험 청구 전 원전 부위 조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보험금 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원전 부위 조항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에 대한 설명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일반암’으로 진단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소액암’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보험관련 궁금증 발생시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