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줄 알아야지 입금

이제는 현금을 빼내 쓰는 일이 많지 않다.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으로 경조사비까지 쉽게 보낼 수 있어 모임이나 지인과의 식사도 1/N하기가 너무 쉬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외의 경우에 현금이 생기는 일이 있다. 또, 타인에게 송금이 필요한 일도, 꽤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 모바일뱅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체 방법에 대해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방법을 소개해 본다. 먼저 현금을 갖고 자신의 계좌가 있는 근처 ATM기를 찾는다. 은행에 가면 대기시간도 길고 긴 줄이 필요해서 ATM기로 간다.

그 후 ATM기 입금 메뉴를 선택한다. 하나은행 ATM 화면이지만 모든 은행이 같은 방법을 쓴다. 입금 메뉴를 선택한다.

ATM기에 입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당 은행의 카드나 통장을 삽입하도록 표시된다. 이때 카드나 통장이 있으면 삽입하면 되고, 없으면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화면을 보면 ‘무통장/무금표 입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밀어주다

계좌이체 한도는 100만원

ATM을 이용한 이체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한도다. 카드나 통장을 갖고 있을 때는 입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무통장으로 입금할 때는 하루 100만원이 한도다.

입금자마다 동일한 수취인에게 동일한 한도가 저상이 된다. 이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돈을 입금하려면 카드나 영업점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단, 다른 사람에게 100만원 미만으로 보낼 때는 이 방법이 편리하다

무통장 입금을 하려면 발송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자신의 계좌에 넣을 때는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입금 시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많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주민번호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숙지하면 확인을 눌러준다.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받는다.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에는 송금할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눌러준다. 만약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 받는 사람의 은행에 가야 이체가 가능하다. 즉, 무통장 입금은 받는 사람의 은행에 가야 한다는 것.

받는 사람이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이고 신한은행이면 신한에서 국민은행에서

수신자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송신자의 이름을 쓰면 된다. 국민은행 CD의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입력되지만 하나은행은 조금 다르다. 여기서 이름을 자신이 원하는 것에 입력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

입금하고 싶은 금액을 넣어주세요.1회에 최대 150매까지 넣을 수 있다.접힌 부분 없는지 확인 후 깨끗하게 넣는다.

ATM에서 자신이 넣은 현금을 세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금액이 확인되면 이렇게 입금계좌와 금액, 자신이 입력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화면이 한 번 나온다. 여기에서 입력한 내용과 동일하면 확인을 누르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취소를 선택하면 된다.

보낸 후에는 이렇게 명세표가 나오게 되고 입금은 끝난다. 과거에는 이런 입금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핀테크 시대에 살다 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한번 알아두면 쓸 것이 있으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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