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Follow-to-Join)동반가족

동반가족추가(Follow-to-Join)

보통 주요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일로 인해 부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살기 위해 한쪽만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중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이 필요할 경우 또는 주요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후 결혼하여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대 절차(I-130)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장기간(4년~8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몇 가지 구비 조건을 갖춘 경우 주신청자의 우선일을 이용하여 동반가족 영주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인 Follow-to-Joi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Follow-to-Join은 연방법 22C.F.RSection 42.53과 INASection 203(d)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주요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됨에 따라 추후 동반가족이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Follow-to-Join 절차에 대해서 그 조건, 소요기간, 필요서류,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을 추가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반드시 결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영주권자 배우자 초대 절차(I-130)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주 신청자의 원래 우선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I-130 기준으로 우선일이 생성되며 우선일이 오픈되면 I-485 또는 Consular Processing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동반가족 우선일(Priority Date)이 오픈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의 우선 날짜와 카테고리는 주 신청자의 그것들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주요 이민자의 우선일이 cut-off-date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동반가족이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주요 신청자의 우선일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 오픈 상태에 있어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즘처럼 주요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cut-off-date가 도래했지만 나중에 이 cut-off-date가 막혀버리거나 후퇴해 우선일이 cut-off-date 이내에 들지 않게 되면 그 가족은 Follow-to-Join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동반가족이 현재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미 대사관을 통한 Consular Processing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주요 신청자가 미국에서 이민국으로 I-824 Petition을 파일링하는 단계부터 시작되는데, I-824 Petition과 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 신청자의 영주권 사본, I-140/I-485 승인서 사본, 주 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이때 주요 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는 주요 신청자의 I-485가 거절당했다.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동반가족을 위한 I-824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824는 서비스센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승인까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I-824 Petition은 National Visa Center에 이첩되고 National Visa Center에서는 수수료 수납, 서류 검토를 한 후 주한 미 대사관에 전문을 보냅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서류 절차가 준비되는 대로 Follow-to-Join 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동반가족 우선일(Priority Date)이 오픈하지 않아도 대사관 Follow-to-Join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사관에서 우선일이 오픈될 때까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동반가족이 미국 내 거주하는 경우 정규 신분조정신청(I-485, 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I-140승인서, I-485승인된 경우 I-485승인서를 첨부하여 동반가족을 위한 정규신분조정신청(Filing I-485)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대사관(Consular Processing) 절차에 따른 동반가족 영주권 신청과 다른 점은 주요 신청자의 영주권 승인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반가족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I-485를 파일할 경우 입국 목적을(Preconceived Intent) 의심받아 I-485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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