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에 대하여 화재보상의

화재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소비자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재 보상은 손해액 전액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목적물의 시가보상원칙에 따른 실제가치(Actual Cash Value)의 20% 해당 금액 미만의 경미한 복구수리금액의 경우 동 수리로 인해 해당 목적물의 내용연수 또는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손해액의 감가상각은 상법 조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여기서가액의의미는시가보상의원칙을의미

간단히 설명하자면 화재로 인해 7년간 사용한 냉장고가 소실된 경우 해당 냉장고를 평균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7년간 사용한 냉장고의 잔여 사용가능기간은 3년이지만 만약 재조달가액(신품가격)을 보상할 경우 화재 시점부터 10년간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남은 사용기간보다 7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 자체가 사행화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냉장고와 같은 가재도구뿐만 아니라 건물, 기계, 시설, 집기 비품 모든 보험목적물에 상기 감가상각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재고 자산(동산)의 경우, 교환재이므로 감가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곳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섬유공장 화재가 있습니다.

제조한 섬유원단 기모(부식)기 부근에서 처음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이에 따라 경량 철골조 공장 건물 일부와 기모 공장동 내에 수용된 기계류, 동산생지류가 소실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2010년 발간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에 따라 경량철골조공장 건물은 내용연수 30년, 경년감가율 2.67% 기준으로 감가상각되며 기계의 경우 섬유제품 제조업 마감가공업(Code No:13)에 준하여 내용연수 10년, 경년감가율 8%에 준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내용 연수가 경과했다고 해도 최종 잔가율은 남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목적물의 최종 잔가율은 20%입니다.경량 철골조 공장 건물이 내용연수인 30년이 경과하고 신축 35년이 지난 시점에 화재가 나 전소하더라도 해당 건물 시가 대비 20%의 잔가율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는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설령 내용연수가 경과했다고 해도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했는지, 통상적인 유지보수 관리 외에 건축법상 개축 또는 수선에 해당하는 축부 및 내부공사를 실시했는지에 따라 잔가율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신축한 지 35년이 되어도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한 경우 또는 개축 및 대수리를 했는지를 보험사에 입증하여 감가상각 비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유제품 제조업 기계는 내용연수가 10년인데, 만약 15년 사용한 기계가 소실되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해당 기계가 화재사고 당시까지 정상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생산계열중이 가동되고 있어 운전사용조건, 유지관리조건이 양호한 기계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개조·수리에 의해 양호한 기계로 판단하는 경우 재조달가액의 50%까지 잔가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난 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보험사의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과연 저에게 얼마나 손해가 발생할지 모든 것이 걱정되고 막막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편에서 보상의 모든 것을 알리고 이끌어 줄 손해사정사가 여기 있습니다.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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