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의혹 변호사 남편은 기소유예 검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에서 사유 비공개 결정”
배우 한지선씨가 사망한 2019년 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김포공항 나들목 인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2년 전 술에 취해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려 차에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선(당시 28세)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승자의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경기 김포경찰서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송치한 한씨의 남편인 변호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수단·결과 등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유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유를 공개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지난해 말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2019년 5월 6일 오전 3시 52분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김포공항 나들목(IC) 인근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 차량을 세운 뒤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한 씨는 전신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두 달 만인 2019년 7월 10일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내가 소변을 급하게 차를 세우게 돼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씨가 차를 2차로에 세우고 내린 경위나 한씨가 음주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씨 부부는 사고 발생 40분 전 인천 영종도의 한 횟집에서 함께 출발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드러났다. 이 식당은 사고 현장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한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