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집은 내진 설계 되어 있나요?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리히터 규모 5.8로 우리나라 지진 관측 사상 최강의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전에 없는 강력한 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집과 사무실 빌딩 등 우리가 사용하는 건축물이 지진에 얼마나 안전한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 된 것은 1988 년입니다.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이후 2005년에 내진설계의무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로 내진설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2.7%로 낮은 편입니다.또한 1988 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과 1988 년부터 2005 년까지 17 년간 지어진 3 층 이상 5 층 이하의 건축물은 내진 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좋았던 것은 옛날보다 내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특허청에 따르면 경주지진이 일어난 2016년부터 면진기술(지진을 피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여 포항지진 직후인 2018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KTL 지진대비 설비
지진이 발생하면 전기합선,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KTL은 ‘지진재해대책법’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지진대책이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사전 검증하고 있습니다.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기기들이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상품목] □전기사업법 제5조의 발전용 수력설비 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배전설비 □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의 제어설비, 기화설비, 정압기, 배관, 지지구조물, 기초 등 □도로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다리, 터널 등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약 850억원의 재산 피해와 1,80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앞으로 또 큰 지진이 일어나도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KTL은 지진 대책 설비의 검증에 노력합니다.
대표 전화번호 : 080-808-0114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건설신문>

국민의 안전은 KTL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