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고 주차로봇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올린 뒤 주차장 바닥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해 주차하고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 부천시 실증 사례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하고 있으며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해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걸렸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도어콕’ 사고 발생 우려도 높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 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차 로봇 도입 시에는 주차면에 사람이 승하차하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과 비교할 때 철골·레일·체인 등의 장치가 불필요하고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 초기 설치 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길수 [email protected] <저작권자©로봇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