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 진찰료 청구 Q&A확정검사 – 검진 후 고혈압 당뇨병 확정

Q & A

  1. 확진검사를 받으러 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가 지참한 검진결과 통지서를 확인하시거나 요양기관 정보광장 자격조회> 확정대상자 조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2. 2. 확진검사를 하고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도 함께 했는데 진찰료 5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확진검사는 검진이 아닌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요양급여로 중복상병 아동에 대한 이중진찰료 산정을 허가하지 않아 진찰료 추가 청구는 불가합니다.
  3. 3. 확진검사를 위해 즉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확진검사를 위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을 방문해서는 안됩니다.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병원만 가능하며,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의원만 가능합니다.
  4. 4. 당뇨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검사의 경우 각 1회의 본인 부담 면제가 가능한지.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검사 중 1개의 검사방법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을 면제한다.
  5. 5. 고혈압·당뇨병 모두 의심되는 사람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진찰료 각 1회의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가?->진찰료 산정기준 등은 기존 건강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개의 상병에 대해 진찰했을 때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있다.고혈압당뇨병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의사에게 고혈압당뇨병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해당 진찰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6. 6. 당일 고혈압 당뇨병 치료 관련 처방전 발행이나 추가검사(HbA1C 등) 처치를 했을 경우의 명세서 작성방법은?->처방전 발행 및 추가검사(HbA1C 등) 처치 등은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로 분리 청구한다.
  7. ** 기존 고혈압 환자가 당뇨병 진단검사로 내원한 경우, 기존 고혈압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분리청구를 해야 한다.
  8. * 건강검진결과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에 처방전 발급내역이 있을 경우 심사가 불가능하며 추가검사 및 처치내역 등이 함께 청구될 경우 심사 조정된다.
  9. * 분리청구명세서에 상해외국인코드 기재없이 청구하여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해당명세서의 실제일수 기재
  10. 7. 다른 상병진료비의 청구방법은? –>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로 분리청구하여 상하이 외국인코드 기재없이 청구하고,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는 해당 명세서의 실제일수를 기재한다.
  11. 8. 본인 부담 면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적용되나요? –> 본인 부담 면제는 2018년 1월 23일 시행이나, 건강보험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함.
  12. 9. 검진 받은 기관에서만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존에는 검진기관에서 확인검사까지 받아야 했다.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의심환자는 검진을 받은 기관이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본인 부담 없이 확진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확진검사 외 추가진료 시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 작성하는 방법과 추가된 명세서에 진찰료를 제외하는 방법은 각 청구 프로그램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추가진료시 1.확진검사는 진찰료만 청구합니다. (당뇨병의 경우 본 검사항목도 확정검사로 청구) – 진찰료 전액을 심평원에 청구하며 환자부담금은 없습니다.2. 확진검사 이외의 모든 진료는 (처방발행, 추가검사 등) 별 차트를 추가로 작성하여 그 차트에서 작성한 내용을 심평원에 청구합니다.- 이 때 추가가 된 차트에서는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진찰료가 빠진 금액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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