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유무 고지혈증, 고혈압, 아스피린 복용 등 기왕장애

© victoria bcphotographer, 출처 Unsplash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9나 2000676 판결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2019 나 200067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공소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JP

담당 변호사 이동명

피고, 피항소인

그물 B의 소송 수계인

1 . C

2 .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의 어머니 C

피고인, 소송대리인의 법무법인 티엔비에스

담당 변호사 이현규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6 판결 2017 하합 101902 판결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 선고 2019. 6.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다.

별지목록 제2항 기재사고에 관하여 별지목록 제1항 기재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인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의 인용

본 사건에 관하여 이 재판소가 기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사고는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3장 “1.의2″항의 “사망인은 이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16. 2. 26. 사망하고,”를 “사망인은 이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18. 2. 26. 사망하고,”로 대체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원고

이 사건보험약관 제17조제1항은 피보험자가 이미 존재한 신체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영향이 없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망인은 평소 고지혈증, 고혈압을 앓고 있어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했다.

아스피린의 지속적 복용은 출혈의 위험성과 지혈을 방해하고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해도 출혈량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사망자의 고지혈증, 고혈압과 아스피린의 지속적 복용이 사망자의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기왕장애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피고

정액 보험인 인보험에서 보험금의 감액을 규정한 이 사건보험약관 제17조제1항은 약관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명시·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러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상기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

© freestocks , 출처 Unsplas h

나. 판단

  1.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하는 신체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상해가 무거워졌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을 때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기 약관의 조항에 의해, 보험사고 이전에 존재했던 신체 상해나 질병에 의한 기여분을 감액하려면, 그 「신체 상해」나 「질병」의 영향에 의해, 사고에 의한 상해가 무거워졌음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기술한 증거에 따르면, L병원의 사망에 대한 진료기록(갑 제8호증)에 사망자의 투약력으로서 ‘아스피린 복용 중’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아스피린 복용에 따른 출혈 가능성, 신경학적 악화 가능성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G병원 사망에 대한 임상기록지(갑 제7호증)에도 ‘기저질환 고지혈증(hyperlipedmia), 고혈압(HTN)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 또는 사망의 투약력으로 ‘아스피린 5/10까지 복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망자가 앓았다는 고지혈증과 고혈압 정도, 사망자가 복용한 아스피린의 복용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 6. 16. 자가제출 문서에 따르면 사망자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으로 진단되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스피린과 경막상 출혈의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묻는 원고의 감정 보완 촉탁 신청은 채택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기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망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영향으로 뇌출혈 또는 그 상해가 중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1)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외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준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애, 질병의 영향에 의해 상해가 중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 기왕증 관련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 하426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정액 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과거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과거 장애 감액 규정과 같이 후유장애보험금에서 과거 장애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로부터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상기 감액규정이 이미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한

보험자는 상기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 다22 9917, 22 9924 판결 등 참조).

= 알.릴.법이 아닐 경우 설명 의무 있음

나)이 사건의 경우, 먼저 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보험계약은 그 보장내용에 비추어 정액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먼저 본법상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약관 제17조제1항의 기왕장애 감액규정 같은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의 보험계약 체결 당시인 2007.7.30.경에 망인에게 위약관 조항을 명시하여 설명하였다.사망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모두 장애의 감액규정에 관하여 명시·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를 다투지 않을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원고는 그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기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런 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유즈루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장판사 정선재

판사 구자홍

판사 최승원

별지 생략

  1. 이 부분의 원고의 주장은 망인이 병들었다고 여겨지는 질병인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병의 영향이 아니라 망인이 복용한 아스피린의 부작용(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켜 지혈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해 망인의 상해가 중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출처 : 부광손해사정사 홈페이지 w ww.bgson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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