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3호 (2021년 6월 18일)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을 위한 기술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1. 6. 18.
화학물질안전원
-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날짜 : 2021-06-18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3호 (2021년 6월 18일)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을 위한 기술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1. 6. 18.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