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6.10] [법률 제173 91호, 2020.6.9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동법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지진 또는 해일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지진동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및 화재, 폭발 기타 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화산재해”라 함은 재해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화산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화산재, 화쇄류, 화산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홍수 등에 의한 직접피해 기타 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3. “지진방재”란 지진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4. ‘화산방재’란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5. ‘지진위험도’는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도를 말한다.6. “지진가속도계”는 지진가속도계를 사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시설물이 지진에 의한 외부의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이하 “지진거동특성”이라 한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7.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3조 (정부와 재해관리 책임기관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이하 “지진·화산재해”라 한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응, 내진대책,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것이다. <개정 2013. 8. 6. 2015. 7. 24.>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화산재해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화산재해 관련 기술과 정보의 공유,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5.7.24.> ③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해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지진·화산재해 예방 및 대비. 지진·화산재해 경감대책 강구 및 소관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책정·시행이다. 지진 해일에 의한 해안 지역의 해안 침수 예상도나 침수 흔적도등의 제작과 활용. 지진 방재와 화산 방재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2. 내진대책가. 국가의 내진성능 목표 및 시설별 허용 피해 목표 설정, 내진등급 분류기준 제정과 지진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이하 ‘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이다. 내진설계 기준의 설정·운영 및 적용 실태 확인.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책정 마. 공공시설이나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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