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권’ 중 특별휴가(포상휴가 등)에 관하여] [군인복무기본법 11편 – 군인의

안녕하세요. 양병렬 변호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군인의 휴가권 중 ‘특별휴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미앞글을통해서휴가권의기본내용,휴가유형중에서민원휴가(병가등),연차휴가(정기휴가)에대해알아봤는데요. 앞서 본 휴가 유형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지면 휴가를 허가(승인)해야 하고 허가(승인) 요건이나 방법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 큰 논란이 되는 사항(쟁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병들이 잘 알고 있는 ‘포상휴가’와 같은 특별휴가의 경우 일반적인 휴가의 유형과는 그 성질이나 허가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요구하는 입장과 특별휴가를 허가(승인)하는 입장 사이에 견해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간혹 기본권 침해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나 성질,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휴가는 휴가 개념이 아니라 상(포상)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모든 장병들이 지휘관으로부터 포상휴가와 같은 특별휴가를 부여받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특별휴가를 단순 ‘휴가’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가능한 모든 장병에게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검토, 집행되어야 하는데, 특별휴가의 경우 군인복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면 규정 특성상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휴가’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살펴보면 연차휴가일수는 연21일 이내로 한다며 문장을 단정적인(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형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나 특별휴가에 관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과 제2항을 살펴보면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제1항),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제2항)’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별휴가를 줄 것인지 아닌지를 처음부터 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형태는 허가권자(지휘관)에게 휴가를 줄 때 얼마나 재량범위를 부여할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이어지고, 연차휴가나 정기휴가와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부여일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허가나 승인을 할 때 재량이 거의 없는 반면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선택에 따라 허가(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재량의 범위에 크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휴가의 경우 다른 휴가 유형과 달리 지휘관이 부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의 범위를 넓힌 것은 특별휴가가 ‘휴가’ 개념이 아니라 장병 개개인이 어떤 공적이나 특별한 역할 등을 한 것에 대한 ‘포상(상)’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휴가를 요구하는 장병 입장에서는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지휘관은 당연히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특별휴가 규정의 성질상 단순규정상의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요건 충족을 바탕으로 지휘관이 최종적으로 부여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참고로 이전에 게시글에서 설명한 청원휴가의 경우도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살펴보면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별휴가와 동일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청원휴가의 특수한 목적(치료, 경조사 등)을 감안하면 비록 규정 문구상의 재량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요건(민원휴가의 목적)이 충족된 경우 그에 맞게 허가(승인)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2. 만약 허가권자를 통해 특별휴가가 확정될 경우 이후부터는 휴가권이라는 기본권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 허가권자(통상지휘관)에 의해 특별휴가가 확정되지 않는 한 단순한 기대권에 불과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별휴가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허가권자가 이를 특별휴가로 확정한 경우(예를 들어 포상휴가증과 같은 증서를 주거나 잔여휴가일수를 기재하는 시스템이나 서류에 특별휴가내역이 기재된 경우 등), 그 이후에는 ‘휴가권’이라는 기본권의 범주 내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확정된 특별휴가는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며 지휘관은 부여된 특별휴가가 철회 또는 취소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법 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보류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휴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3. 특별휴가의 본질상 별도 절차에 따라 철회 또는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상 기대권 수준을 넘어 확정된 특별휴가는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일반 연차휴가 또는 정기휴가와 같은 형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1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휴가의 본질은 ‘상(포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어떤 범죄나 징계 등 부정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상훈을 일정 절차를 통해 박탈(취소)시키듯이 특별휴가도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특별휴가의 세부 유형 중 보통 가장 많이 철회 또는 취소되는 것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성질이 가장 강한 ‘포상휴가’입니다. 용어 그대로 ‘포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장병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지휘관은 개별적인 규정이나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거나 상벌심사위원회와 같은 별도 심의절차를 통해 포상휴가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 만약 포상휴가가 부여(확정)된 상황에서 병사가 어떤 잘못(부정)을 저질러 허가권자(지휘관)가 포상휴가를 철회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또는 별도 상벌심사위원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 포상휴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참고로 포상휴가에 관한 부분은 부대별 지휘관의 재량권을 상당히 넓게 부여하고 있다.보면 각 군뿐만 아니라 각 부대별로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바랍니다).
  • 4. 기본적으로 특별휴가를 운영 또는 허가하는 과정에서 평등권에 관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휴가를 ‘상(포상)’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만큼 당연히 이를 운영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공정성 등이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지휘관이 포상휴가와 같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재량권이 넓다는 이유로 특정 인원에 한해 특별휴가를 허가(승인)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할 경우 아무리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는 특별휴가라 하더라도 평등권(또는 평등원칙)이라는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오늘날 장병들은 이러한 공정, 평등에 관한 부분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휘관은 특별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단순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여요건을 세분화하고, 그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 특별휴가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부대가 상위 규정 및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거의 정착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큰 문제가 될 쟁점은 없을 수 있으나,
  • 1) 부대 내 특정인원 또는 특정직책(행정병 등)에 한정하여 특별휴가(포상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2)부대 내 상점제도를 운영하고 그에 따라 특별휴가(포상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자체규정(지침)을 확립한 후 일정기준(포상요건)에 도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휴가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3)보통특별휴가(포상휴가)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점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에 한정하여 과도하게 상가를 높게 부여하기로 한 경우 특별휴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 예를 들어 지휘관이 특급전사를 달성한 인원에게 포상휴가를 준다고 할 경우 이는 경쟁에 의하지 않고 누구나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점, 군인이면 체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 볼 수 없지만 지휘관이 특정외국어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에만 포상휴가를 준다고 할 경우 다른 포상휴가를 받을 방법이 없는 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성이 없는 인원까지 포상휴가를 취득하기 위해 특정행위를 강제하는 형태로 비칠 수 있는 점 사실상 해당 자격증을 쉽게 고려할 수 있는 점이 공정성이 있다.

지금까지 특별휴가(특히 포상휴가)에 관해 군인복무기본법 규정 등을 통해 알아둘 점에 대해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지휘관 입장에서 특별휴가를 장병들의 통제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가능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특별휴가가 어떤 공적이나 업무기여, 훈련이나 업무에 따른 보상형태 역할을 하는 만큼 지휘관 입장에서 훈련, 교육, 임무를 수행할 때는 강력한 명령이나 지시를 통해 장병들이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역할이 끝나면 특별휴가와 같은 보상을 충분히 준다면 기본권과 지휘권이 상호 균형성 있게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군인복무기본법 휴가권 중 ‘특별휴가’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병렬 변호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군인의 휴가권 중 ‘특별휴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미앞글을통해서휴가권의기본내용,휴가유형중에서민원휴가(병가등),연차휴가(정기휴가)에대해알아봤는데요. 앞서 본 휴가 유형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지면 휴가를 허가(승인)해야 하고 허가(승인) 요건이나 방법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 큰 논란이 되는 사항(쟁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병들이 잘 알고 있는 ‘포상휴가’와 같은 특별휴가의 경우 일반적인 휴가의 유형과는 그 성질이나 허가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요구하는 입장과 특별휴가를 허가(승인)하는 입장 사이에 견해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간혹 기본권 침해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나 성질,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휴가는 휴가 개념이 아니라 상(포상)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모든 장병들이 지휘관으로부터 포상휴가와 같은 특별휴가를 부여받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특별휴가를 단순 ‘휴가’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가능한 모든 장병에게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검토, 집행되어야 하는데, 특별휴가의 경우 군인복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면 규정 특성상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휴가’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살펴보면 연차휴가일수는 연21일 이내로 한다며 문장을 단정적인(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형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나 특별휴가에 관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과 제2항을 살펴보면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제1항),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제2항)’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별휴가를 줄 것인지 아닌지를 처음부터 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형태는 허가권자(지휘관)에게 휴가를 줄 때 얼마나 재량범위를 부여할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이어지고, 연차휴가나 정기휴가와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부여일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허가나 승인을 할 때 재량이 거의 없는 반면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선택에 따라 허가(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재량의 범위에 크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휴가의 경우 다른 휴가 유형과 달리 지휘관이 부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의 범위를 넓힌 것은 특별휴가가 ‘휴가’ 개념이 아니라 장병 개개인이 어떤 공적이나 특별한 역할 등을 한 것에 대한 ‘포상(상)’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휴가를 요구하는 장병 입장에서는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지휘관은 당연히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특별휴가 규정의 성질상 단순규정상의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요건 충족을 바탕으로 지휘관이 최종적으로 부여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참고로 이전에 게시글에서 설명한 청원휴가의 경우도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살펴보면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별휴가와 동일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청원휴가의 특수한 목적(치료, 경조사 등)을 감안하면 비록 규정 문구상의 재량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요건(민원휴가의 목적)이 충족된 경우 그에 맞게 허가(승인)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2. 만약 허가권자를 통해 특별휴가가 확정될 경우 이후부터는 휴가권이라는 기본권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 허가권자(통상지휘관)에 의해 특별휴가가 확정되지 않는 한 단순한 기대권에 불과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별휴가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허가권자가 이를 특별휴가로 확정한 경우(예를 들어 포상휴가증과 같은 증서를 주거나 잔여휴가일수를 기재하는 시스템이나 서류에 특별휴가내역이 기재된 경우 등), 그 이후에는 ‘휴가권’이라는 기본권의 범주 내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확정된 특별휴가는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며 지휘관은 부여된 특별휴가가 철회 또는 취소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법 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보류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휴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3. 특별휴가의 본질상 별도 절차에 따라 철회 또는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상 기대권 수준을 넘어 확정된 특별휴가는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일반 연차휴가 또는 정기휴가와 같은 형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1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휴가의 본질은 ‘상(포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어떤 범죄나 징계 등 부정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상훈을 일정 절차를 통해 박탈(취소)시키듯이 특별휴가도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특별휴가의 세부 유형 중 보통 가장 많이 철회 또는 취소되는 것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성질이 가장 강한 ‘포상휴가’입니다. 용어 그대로 ‘포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장병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지휘관은 개별적인 규정이나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거나 상벌심사위원회와 같은 별도 심의절차를 통해 포상휴가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 만약 포상휴가가 부여(확정)된 상황에서 병사가 어떤 잘못(부정)을 저질러 허가권자(지휘관)가 포상휴가를 철회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또는 별도 상벌심사위원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 포상휴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참고로 포상휴가에 관한 부분은 부대별 지휘관의 재량권을 상당히 넓게 부여하고 있다.보면 각 군뿐만 아니라 각 부대별로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바랍니다).
  • 4. 기본적으로 특별휴가를 운영 또는 허가하는 과정에서 평등권에 관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휴가를 ‘상(포상)’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만큼 당연히 이를 운영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공정성 등이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지휘관이 포상휴가와 같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재량권이 넓다는 이유로 특정 인원에 한해 특별휴가를 허가(승인)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할 경우 아무리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는 특별휴가라 하더라도 평등권(또는 평등원칙)이라는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오늘날 장병들은 이러한 공정, 평등에 관한 부분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휘관은 특별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단순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여요건을 세분화하고, 그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 특별휴가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부대가 상위 규정 및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거의 정착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큰 문제가 될 쟁점은 없을 수 있으나,
  • 1) 부대 내 특정인원 또는 특정직책(행정병 등)에 한정하여 특별휴가(포상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2)부대 내 상점제도를 운영하고 그에 따라 특별휴가(포상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자체규정(지침)을 확립한 후 일정기준(포상요건)에 도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휴가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3)보통특별휴가(포상휴가)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점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에 한정하여 과도하게 상가를 높게 부여하기로 한 경우 특별휴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 예를 들어 지휘관이 특급전사를 달성한 인원에게 포상휴가를 준다고 할 경우 이는 경쟁에 의하지 않고 누구나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점, 군인이면 체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 볼 수 없지만 지휘관이 특정외국어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에만 포상휴가를 준다고 할 경우 다른 포상휴가를 받을 방법이 없는 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성이 없는 인원까지 포상휴가를 취득하기 위해 특정행위를 강제하는 형태로 비칠 수 있는 점 사실상 해당 자격증을 쉽게 고려할 수 있는 점이 공정성이 있다.

지금까지 특별휴가(특히 포상휴가)에 관해 군인복무기본법 규정 등을 통해 알아둘 점에 대해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지휘관 입장에서 특별휴가를 장병들의 통제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가능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특별휴가가 어떤 공적이나 업무기여, 훈련이나 업무에 따른 보상형태 역할을 하는 만큼 지휘관 입장에서 훈련, 교육, 임무를 수행할 때는 강력한 명령이나 지시를 통해 장병들이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역할이 끝나면 특별휴가와 같은 보상을 충분히 준다면 기본권과 지휘권이 상호 균형성 있게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군인복무기본법 휴가권 중 ‘특별휴가’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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