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예·결산 및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본문 중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예·결산 및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본문 중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