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인해 폐차해야 한다고 합니다.보험 회사가 전손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만,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 차를 구입해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보험 회사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잘 알 수 없습니다.
전손처리를 하면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신차구매가로 산정합니까? 아니면 사고 전 차량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출고된 지 6개월 된 차인데 사고 당시 확인한 차량가격과 며칠이 지나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한 차량가격의 차이가 200만원이나 낮아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보상 시점을 기준으로 차량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입니까?
매일 회답을 사정하는 남자(질문자의 회답 채택) 안녕하세요.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전문가 ‘매일 사정하는 남자’ 장동호 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를 폐차하고 전손 처리하는 경우의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질문받았습니다.
전손시 차량가격은 출고된 가격이나 보험에 가입시 자차보험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차량 가격은, 구입 시의 가격과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자차 보험의 차량 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낮아집니다.그래서 전손 처리 시 보상하는 차량 가격은 사고 당시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지를 하게 됩니다.중고차 시세와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물배상으로 전손처리시 보상받는 차량가격은 사고당시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새로 차를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신차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 차량가격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차량 가격이 3천만원이고, 신차 구입 가격이 4천만원이면 취득등록세는 3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됩니다.
취득세는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면 보험 회사에서 지급되지만, 피해자가 지급되는 것을 모르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잊지 않고 차를 구입하시면 취득세는 보상받으세요.
또한 7 일분의 대여비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폐차하고 전손처리할 경우 취로등록세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 지식인의 실제 질문에 매일 조사하는 남성이 답한 내용이며,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는 삭제 또는 수정하여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질문과 답변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