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본격적인 자율주행 자동운전 시대가 열리고 2028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간소면허와 조건부 면허가 새로 도입된다.
또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수준 4) 때 발생한 교통사고는 제조업체 등이 책임지도록 보험체계를 만들고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자율차, 드론,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로봇, 인공지능, 자율운항선박 등 7개 신산업 분야 로드맵이 수립됐다.
이번 로드맵은 내년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국내 3등급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역점을 뒀다. 2027년에는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나눠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등 3개 분야, 20개 신규과제 등 모두 40개 규제가 완화된다.
단기의 주요 과제(2022~2023년)는 정비업자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운전 전자·제어장치 등으로 업데이트나 정비가 가능해진다. 종래에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모빌리티 활성화법 제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고,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 주요 과제(2024~2026년)는 이미 자율주행 중 발생한 위반에 대한 부과 대상이 불명확했지만 자율주행 법규 위반 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행정적 책임을 지웠다. 이는 제재 체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다.
또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4단계 자동운전 상황의 사고에 대한 제조업체 등의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자동운전보험 체계가 마련된다. 소형 무인배송차 등 신모빌리티 등에 대한 차종 분류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장기 주요 과제(2072030년)는 현재 사람이 직접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가 신설된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구현이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및 운영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민간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