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21부는 제주 항공이 이스터 항공 지주 회사의 이스터 홀딩스와 다이도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각각 230억 및 4.5억원)에서 원고(제주 항공)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wbsy/222033302776 2007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경영하던 부활절 홀딩스는 2019년 12월 제주 항공, 이스타 항공 주식 약 51%를 545억원(최초의 695억원에서 150억원을 삭감)에서 매각하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wbsy/221839962094/https://blog.naver.com/sonwbsy/221742247646그러나 COVID-19사태 이후 두 회사는 미불 임금 등 비용 책임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제주 항공은 이듬해 2020년 7월 부활절 홀딩스와 체결했다”이스터 항공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파기의 책임을 놓고 양측 법정 공방이 예상된 적이 있습니다. 이스터 항공은 이후에도 송정, VIG파트너스에 주인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wbsy/22297696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