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중대 재난처벌법?! 안전보건공단이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꽤 간단한 중대 재해 처벌법’! 여섯 번째 에피소드,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

이번에는재난이발생했을때다시는유사한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하기위해실시하는재발방지대책을알아보도록합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나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이나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조치를 하려면 상황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겠네요?재발 방지 대책이란,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난 재해를 상세하게 조사·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에 개선책을 책정·이행하여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난은 중대 산업 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미하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도 포함된다는 사실!
그럼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떤 식으로 실행하면 좋은 것일까요.

일단 발생한 재난의 원인을 알아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이러한 조사와 분석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관련 작업자, 그리고 안전 보건 관리 전문 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증거가 손상되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게 현장의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보존해, 필요에 따라서 상황을 재현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합니다.
경영책임자 등은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받아 재해사례를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재발방지 대책 실행 시 주의사항’

재난조사보고서에는 사고조사자의 소속과 성명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날과 장소를 기록해야 합니다.또한 조사는 언제 실시했는지, 사고의 유형은 무엇인지 등을 포함하여 재난 원인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또, 발생한 재해 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의 경우에도 종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게 해, 제출된 결과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재난! 자세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마련된 대책으로 하나씩 예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