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아직 보조 기능에 불과한 자율주행 시스템

이정은 손해사정사(010-3015-3265)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은 분명 편리한 기능이지만 사고 사례가 늘어날 때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책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사적 책임 유무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시판되는 차량은 자율주행 단계가 2~3단계에 불과합니다. 즉, 차간 거리 유지, 차선 유지, 충돌 방지 센서 정도에 그칩니다. 연구 단계에 있는 차는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아직 보조 기능에 불과한 자율주행 기술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 3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율주행 단계는 운전자 보조 기능일 뿐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 기능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나 운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서 민사적 책임은 어떻게 예상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연구 중이었는데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연구는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것이 아까워서 여기 포스팅에 짧게라도 남겨두는 것이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처럼 자율주행차, 즉 인공지능에 대해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자는 의견, 인공지능에도 민법상 자연인(사람)과 법인과 별개로 법인격으로서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자는 의견, 인공지능에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운다는 의견 등….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수집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에 의해 스스로 지능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도 교통정보에 관한 빅데이터를 외부에서 수집해 지능적으로 판단해 운행하게 됩니다.

당시 저의 결론은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차량 소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으로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자율주행 차량 제조자와 운행자, 보험사 간 구상 문제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였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에 책임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

타인에게 일정한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적 자치의 확장을 위해 민법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인 또한 사람의 사적 자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인공지능도 사람의 사적 자치영역을 확장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물건으로서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소프트웨어가 민법상 물건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히 자동차사고에서 인공지능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권리를 인정하면 책임도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책임재산이 없는 인공지능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가. 의문이죠.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인적 사고에 대해 무과실 책임에 가깝도록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사고라도 소유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하더라도 어차피 차량 소유자나 운행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을 맡길 경우의 사고도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해킹을 당하거나 인공지능 스스로 차량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기존의 무단, 절취운전 법리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무단운전은 통상 차량 소유자가 책임지며 절취운전은 소유자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행 자동차배법 제3조’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같습니다.

제2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자율주행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량사고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부착 의무 등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차량 제조자, 판매자 등의 책임과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 간 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결함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전환시킨 것은 아니지만 기록장치 부착 의무, 사고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당사자 간 구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판단이 사람처럼 윤리적 가치에 대한 논란이 많을 텐데 그게 차량 결함으로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즉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이 차량의 결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결함의 범위와 입증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니까요. 인공지능이 사고를 발생시키면 그 사고는 사망사고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피해자나 자신을 위해서도 자동차보험은 필수.

일부 학계의 주장대로 강제 가입 범위를 대인 2(한도 없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보험 차량도 있을 것이고, 입증 문제 등 복잡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가 공보험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나 운행자에게 민사적 책임보다 형사적 책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해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람이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오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더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아직 자율주행 기능이 보조기능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운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세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갑을 관계를 위해 우리 가족의 일처럼 임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정은 010-3015-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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