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없도록…ESS 안전기준 강화

다중이용시설 등 ESS에 대해 가동정지도 요청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과 별도 건물에 설치되지 않은 공장용 ESS에 대해 가동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기준 전국 총 1490개 ESS 사업장 중 35%인 522개가 가동을 중단했다. 정부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운전을 위한 충전율 하향을 권고했고, 대부분 사업장은 제조사별 안전강화 조치 후 가동하고 있다. ESS 화재 사고는 1월 22일을 끝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ESS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기준 개정, KS표준 제정, KC인증 도입 등 생산·설치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또 가동중단 사업장에 대해서는 ESS 전문가, 구조물·소방 전문가, 업계 등으로 ‘ESS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권고조치 이행 후 재가동이 이뤄지도록 한다. 가동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강 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전기·배터리·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원인조사위원회’는 조사·분석과 시험·실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6월 초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SS는 화재 발생 시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다수의 기업과 제품이 관련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전기·배터리·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원인조사위원회’는 조사·분석과 시험·실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6월 초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SS는 화재 발생 시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다수의 기업과 제품이 관련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전기·배터리·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원인조사위원회’는 조사·분석과 시험·실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6월 초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SS는 화재 발생 시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다수의 기업과 제품이 관련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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