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 사회봉사명령!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한 반성의 기회

음주운전을 하고 사회봉사를 하도록 결정되면 평소 자신의 일과 달리 수해현장에 파견되거나 농촌에서 일을 해야 한다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일 등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 사회봉사명령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만큼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며, 힘든 노동을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의 기회도 마련해 줍니다.

다만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시간만큼 일을 할 수 없어 생계에 지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직장인이면 회사가 이를 알게 될 것이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가게 손님이 되는 사람들에게 ‘범죄행위를 한 자’로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 승진이나 영업 등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처벌인 사회봉사명령까지도 삶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그만둡시다.오늘은 사회봉사활동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회봉사대상자는 형법 제62조의2 등에 따라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일정 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통상 낙서제거, 벽화그리기, 거리청소, 복지시설지원, 농어촌지원 등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현장에 각 투입하는 제도입니다.

◎ 수해 현장 투입 올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700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복구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제도 지난 글에서 언급했지만 이번에 심각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사회봉사자를 파견하여 주택 및 상가 내로 유입된 토사물 제거, 침수된 가구와 가전제품 세척, 건물 내 청소 등을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 충북 청주시 인근 농촌지역에서는 침수피해를 입은 농자재를 수거·세척하고 강풍에 쓰러진 비닐하우스를 복원하고 무너진 제방을 복구하는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도 실시하여 진정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에 투입하여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렸습니다.

◎ 농촌 일손을 돕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농촌 일손을 돕는 것을 요식행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해외 인력이 국내에 유입되지 못해 농가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사회봉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집합하여 농가에 일괄 파견되는 방식에서 농가가 소속된 지역농협에 개별적으로 집합하여 일손 지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봉사활동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일손이 필요하거나 급한 현장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종이라도 좀 잘라오면 좋겠다, 청소라도 대충 해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사회봉사활동에서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정답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들 음주운전은 그만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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