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행정심판의 준비로 경감되기 위해서는

교통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은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를 측정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0.03% 이상 적발되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를 저지른 것에 관한 법적 책임에 따라 … 음주운전 면허정지 행정심판의 준비로 경감되기 위해서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