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행정심판의 준비로 경감되기 위해서는

교통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은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를 측정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0.03% 이상 적발되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를 저지른 것에 관한 법적 책임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음주운전 면허 정지, 취소에 처한다는 사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하의 수치로 적발된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110일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고 1년간 결격기간을 부과하게 됩니다. 순간의 옳지 못한 선택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보내다 보면 차량을 운행할 자격을 잃은 셈이니 구제를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음주운전 면허의 정지나 취소를 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행정적인 처분에 의한 결과는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된 사실에 관한 책임을 줄일 수 있도록 구제받을 방법을 신속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면허취소 상태에 있을 경우 가능한 음주운전 면허정지로 변경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로펌의 부유함을 찾아주시기도 합니다. 부유층에서는 의뢰인분들이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저에게 구제가 필요한 이유를 종합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행정심판이란?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상태에 놓인 사람이 고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그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용하고 있는 기간을 지나면 구제 가능한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면허취소가 된 이유를 가진 모든 운전자가 청구를 해서 구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적발된 자,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응한 자, 단속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경우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된다는 것입니다.

위 사유에 부합하는 조건이 없는 분들에 해당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행정심판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재결서를 받고 마무리할 때까지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쉬운 절차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실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조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구제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합 상태에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먼저 심판을 받는 경우에 비해 비교적 조건이 복잡한 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상황에서 통용되는 방법이 아니며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다고 확언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정확한 사실을 판단해 구제대상 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3회 이상인 자, 인신사고를 낸 자, 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자, 5년 이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자, 음주측정으로 불응한 자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청구해도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생활을 하는데 형사처벌도 분명히 불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면허 정지 상태라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의해 처해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구제를 받기 위한 결정적인 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능동적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부지석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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