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과 방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된 이후 자신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과 방법에 대해 묻는 상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직업을 잃는 직군에 재직하시는 분들이나 과거에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어 구속을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초조함이 가득 담긴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고 주로 합의에 관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정신으로 운전을 하고 있어도 교통사고가 나면 순간 당황하기 마련인데,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당황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아무리 침착한 분이라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고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사고 직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제공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고 싶어도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낸 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기관과 보험사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법이 정해진 방법 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보험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세 가지 방법이 더 존재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인을 지정하여 변호사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감정이 좋지 않은 가해자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피해자라면 이런 방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변호인은 아무리 자신을 선임한 의뢰인이라도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일절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급 지방검찰청은 형사조정을 담당하는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개입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법원 단계에서 법원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변호인만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열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아무리 가해자가 선의를 갖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함부로 알릴 수는 없으므로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처를 제공하기보다는 변호인만 연락처를 제공받는 조건이 법원의 허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사실 이 질문이 제일 많은 편인데요. 우선 원칙적으로 합의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액의 형사합의금도 무용지물인 수박에 없고 가해자가 경제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적은 형사합의금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일 테니까요.
그래서 가해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인 상황(구속 가능성 등)과 경제력에 따라 합의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실무상 경험을 빗대어 밝히면 경미한 피해 합의금은 보통 50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는 과정에는 그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합의라 하더라도 얼마나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유리한 문구를 기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분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에만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허용됐다는 정황은 유리한 정황으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형의 조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이 전부는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형량을 정하는 요소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합의를 해도 정작 자신이 원하는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시험을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 과목만 만점을 받고 다른 과목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이 발생했다면 시험은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꼭 전문 대리인과 법적 조언을 통해 놓칠 부분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