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육/특별교통안전교육과 현장참여교육

음주운전 교육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정지와 취소에는 관계없이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이 달라집니다.구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자 정지/취소 정지 취소 교육시간 6시간 8시간 16시간 미필시 불이익 범칙금 6만원 재취득 불가 범칙금 4만원 재취득 불가 면허 재취득 불가 이수시 특전 면허 정지자는 20일 감경/면허 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허용 면허 재취득 허용

음주운전 1회의 경우 1. 교육 이수대상자 : 과거 5년이내(최종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적발횟수 총 1회의 경우 2. 교육 이수시간 : 총 6시간(강의 5시간/시청각 1시간) 3. 교육 이수시 혜택 ① 정지대상자는 면허 정지일수 20일 경감 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경감된 경우 제외 ② 취소대상자는 면허취득 허용 4. 준비물 ① 수강료 : 36,000원 ② 신분증

음주운전 2회의 경우 1. 교육 이수대상자 : 과거 5년이내(최종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적발횟수 총 2회의 경우 2. 교육 이수시간 : 총 8시간(강의 7시간/시청각 1시간) 3. 교육 이수시 혜택 ① 정지대상자는 면허 정지일수 20일 경감 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경감된 경우 제외 ② 취소대상자는 면허취득 허용 4. 준비물 ① 수강료 : 48,000원 ② 신분증

음주운전 3회의 경우 1. 교육 이수대상자 : 과거 5년이내(최종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적발횟수 총 3회의 경우 2. 교육 이수시간 : 총 16시간(1주차 – 5시간 / 2주차 – 4시간 / 3주차 – 4시간 / 4주차 – 3시간) 3. 교육 이수시 혜택 : 면허취득 허용 4. 준비물 ① 수강료 : 96,000원 ② 신분증

현장참여교육(운전면허정지자 2차 교육과정) 1. 교육이수대상자 :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특별교육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중 희망자(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또는 면허증 재취득 불가라는 강제성이 있으나 현장참여교육은 강제성은 없다) 2. 교육이수시간 : 총 8시간(현장체험활동 4시간/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 3. 교육이수시 혜택 : 정저처분일수 30일 추가 감경(단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는 제외).

음주운전으로 반성문 작성 탄원서 작성 행정심판청구 관련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심층 면담 후 맞춤형 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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