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양도소득세 계산기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홈택스 신고 방법

지난주 그동안 오랫동안 보유했던 경기 외곽지역 아파트 한 채를 정리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홈택스를 이용해 PC로 만들거나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본다.

양도소득세 신고

아파트 같은 집, 모든 부동산은 매각 후에 양도 차익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여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최근에는 홈 택스를 통해서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2021년 6월 하루부터는 1가구 2주택 이상에서 조정 지역의 아파트는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조정 지역의 2주택자는+20%가산세 조정 지역의 3주택자는+30%가산세가 적용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나 같은 지방의 투자가의 경우에는 조정 지역이 아니면 10채를 팔아도 일반 과세이므로 양도세 완화가 못하면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궁금하다.신고 기한은 넘긴 이달 말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걸려서 사전에 신고를 한다. 예를 들어 3월 10일 매도 잔금이 완료했다면 3월 31일 기준으로 2개월이어서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홈 택스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집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겠다. 홈택스를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들어가면 홈 화면이 나온다. 화면 오른쪽 양도소득세 서비스를 통해 들어간다.

양도소득세 종합포털이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실제로 팔지 않아도 이력이 남지 않아 좋은 서비스다. 그리고 편리한 전자신고 항목을 통해 신고한다.이 화면은 신고 후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도 다시 보게 된다.

다음 화면을 보면 간편신고와 일반신고가 나온다.1주택 매각 시에는 간이신고 예정신고를 통해 신고 납부한다. 만일 1년에 2주택 이상 매도 시에는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고, 2건 이상에 대하여 일반신고 확정신고를 다음 해 5월에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통해 들어가면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한다. 매도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신고 대상 부동산 확인란이 있는데 거래 후 익월 10일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신고를 하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매수자의 등기기록이 넘어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다.

다음 화면에는 매수인 정보 입력란이 있다.매도 계약서를 보고 매수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한다.

자,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다.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적당히 선택해서

아래 부분에서 양도 물건의 종류와 적용 세율 부분을 선택한다.이때 모의 계산한 내용도 읽을 수 있다.그리고 양도일과 취득일을 입력한 후 양도가액을 입력한다.

다음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이 있다.경비공제 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항목별로 1. 취득가격과 2. 취득세 3. 법무사비용 4. 매각매수중개수수료 5. 공제가능경비 등(확장비 및 보일러 교체 등)<벽지 및 바닥판 등의 유지보수비는 공제할 수 없다>

금액별로 입력하면 취득원가가 나온다. 저장하고 닫기 누르고

이번에는 장기특별공제 계산을 선택한다.1주택자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잘못됐다.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양도와 취득일만 입력하고 과세 구분만 선택하면 된다.

2021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1주택은 혜택이 많지만 다주택은 별로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제 가능한 인적공제 1인당 1년에 2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아래 사진에서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된다.신고를 하고 납부한 후 처음 화면에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인수 시 계약서, 매각 계약서, 취득 관련 자료 등확인을 누르면 세금 납부가 표시된다.양도세 소득세는 납부를 해도 끝이 아니다.양도세는 국세이므로 세무서에 납부하고 아래 사진의 아랫부분과 같이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납부해야 할 돈을 모두 내게 된다.만약 수정을 하고 싶다면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신고하기를 선택하면 재신고로 변경되어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사전 증빙자료만 준비해두면 어려움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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