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개미입니다. 은행 업무 시 이체 수수료를 지불한 경험! 여러분, 한 번쯤은 계실 거예요. 큰 금액을 입금한다면 몰라도 작은 금액을 이체할 때는 비교적 큰 수수료로 이체 자체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그런데 이번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IBK, KB, 농협은행 등 여러 대형은행이 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수수료 면제 정책이 금융권의 새로운 기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오늘은 신한은행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회수만 봐도 수수료 면제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네요. 아마 이미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경우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은행들도 수수료 면제 정책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행일은 23년 1월 1일입니다. 면제 대상은 신한은행 뉴솔 또는 개인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이체하는 고객, 타행 및 납부자 매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기존에는 타행 계좌이체 시 수수료 건당 500원, 자동이체 수수료 건당 300원이었는데요. 해당 수수료가 이번 면제 대상입니다! (영업점에서 등록한 자동이체도 자동으로 무료 변경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번 정책은 뉴솔 또는 개인 인터넷뱅킹 채널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인터넷뱅킹, 영업점이체 건 등 나머지 이체에 대해서는 면제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라 그런지 이번 정책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도 특정 상품을 사용하거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수료 우대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조건을 맞춰 면제되는 것과 그냥 면제되는 것은 뭔가 느낌 자체가 다르죠.오늘은 신한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 면제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 이체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안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자료 출처 – 신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