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효력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유산으로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거나 귀농을 원하시는 분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업연금이나 개발행위허가, 지목변경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에서는 경제발전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면서 농지법에서는 농업환경보전 측면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에 일정한 제한을 가합니다. 역시 실제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재하지 않으면 농촌환경 파괴나 투기과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관련법적인 규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런 자격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인 전·답·과수원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농업자나 관련 법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따라서, 상속, 매매, 경매 낙찰 등 취득의 제원인 행위에 의해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는, 종국적인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영농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법적으로는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처분할 것을 강제합니다” 그 유예기간은 원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상속은 완료된 후 1년 이내, 부당 취득은 6개월의 유예를 각각 주고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이행 강제금이 공시지가의 25%로 책정,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경매 낙찰은 종료 시점으로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반 매매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격이 없으면 최종적인 소유권 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행위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땅의 면적은 개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단위로 합산해야 합니다. 가족별 가구로 본인이 800㎡를 낙찰받았는데 부모 소유 면적이 500㎡라면 합산 면적이 1300㎡로 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나 기계·장비·시설의 정비 방안, 농지의 이용 실태, 신청자의 직업, 영농 경험,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또 올해 5월 18일 강화된 농지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부터는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개인이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라도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시장, 구청장,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에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본인의 인적사항,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에 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소 혼동되는 부분인 ⑤취득자 구분란에는 종전부터 농업에 종사한다면 ‘농업인’으로, 귀농 등 새롭게 농업에 전념한다면 ‘신규영농’을, 1,000㎡미만은 ‘주말·체험영농’을 각각 신청합니다. “설명 드렸습니다만, 농지면적은 가족 전체로 합계 세대원의 보유면적을 더한 규모가 1천 평방 미터를 넘은 경우 ‘주말 체험’이 아닌 ‘농업인’이라고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농지 구분란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토지 상속 사이트(http://www.eum.go.kr/))에서 이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확인 내용에 농업진흥구역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 선택란에 “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보호구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둘 다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진흥구역 외’를 선택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법 제9조 제4항 각 호의 난에는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 표기라면 해당 사항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취득 원인은 내용에 따라 경매 낙찰, 매매, 상속 등을 적절하게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임시 취득 목적도 토지 규모에 따라 1천 평방 미만은 주말영농을, 그 이상은 농업경영으로 해 주시면, 작성은 완료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까지 통상 4일이 소요되며,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2일이 걸립니다. 특히 경매에서 농지를 불하받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처리 기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찰받아 매각허가 결정기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매각불허가와 함께 납입한 입찰보증금이 모두 몰수되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낙찰 후의 결정까지 7일 밖에 주어지지 않는 반면, 농취증의 발행까지 4일이나 걸리고, 또 휴일은 불산입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자칫 시한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지 소유의 기본 조건이 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관련되는 법적인 효력과 신청 방법에 대해 취급했습니다. 모쪼록 주의깊게 준비하여 소유권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