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내] 4월에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 안내(아동수당, 데이터 산업진흥,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4월 변경되는 주요 시행법령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하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4월에는 총 9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는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시행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법제처

「아동수당법」 개정, 4월 1일 시행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4월 20일 시행-데이터산업진흥 근거마련 법제처「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4월 20일 시행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 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①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데이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 취득 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4월 20일 시행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등’도로교통법’ 개정, 4월 20일 시행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과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①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②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로 정의한다.③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4월 28일 시행 –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근거 마련 법제처「지역상원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4월 28일 시행 지역 상권 구성원 간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 조세감면, 시설비·운영비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4월 시행법령일람안내법제처4월에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다양한 법령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연령을 끌어올린 것은 아이를 가진 대부분의 부모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 미래의 자동 운전 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현행 법 적용을 위한 준비, 지역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까지 사회 전반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법령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매월 새로 여러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수렴하고 반영된 결과임을 인지하고 법령 시행과 준수에 있어도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자료 출처=법제처 www.moleg.go.kr>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당신을 위한 인생 레시피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