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쓰는 필자는 과거 꽤 오랫동안 음주운전면허 취소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그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과 많은 상담을 통해 이들에게서 후회와 반성, 그리고 절규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음주운전 근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다. 그래서 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어 2018년 9월 윤창호 군인이 휴가를 갔다가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민원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강화(일명 윤창호법)법으로 제정돼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의 혈중 알코올 농도 적용 수치를 면허정지는 0.03%, 면허취소는 0.08%로 하향 조정하고 형사처벌 벌금은 상향,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결격기간은 연장됐다. 그리고 법규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내부심의기준도 이전보다 엄격해진 것이 구제율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 시행 이후 통계치로는 음주운전은 여전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 시행 이후 언론 보도에서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 특히 코로나 발생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배달비를 줄이려는 치킨집 사장이 직접 배달을 나갔다가 음주운전사의 차에 치여 숨지고 그 가족이 가장의 사망에 절규하는 영상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음주운전자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법 및 행정 당국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내부 처벌이 엄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분도 강화되면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구제 기각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공소제기됐다가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법정구속단 사건(2020구단 4989)도 있다.

법원 자료

행정구제는 행정심판이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생계형(운전사 등)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구제가 어렵다고 봐도 될 것이다. 참고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적발자는 상황에 따라 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게 되고 1년에서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피부미용 및 대물 사고가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따른다. 결국 음주운전의 책임은 형사 행정적 민사적 불이익과 함께 직장에서의 징계 등 불이익, 가족에 대한 책임감 붕괴, 정식 충격 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결국 음주운전은 현대 경쟁사회에서 스스로 패배자의 길을 자초하는 길이다. 술을 마시면 운전 금지 생활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이 글이 음주운전 근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글: 블로거 이경열